- 공고번호2008-207
- 담당자김기동
- 담당부서창의혁신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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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355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07 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15개법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에너지이용합리화법」등 15개 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이러닝산업 발전법」,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 발전법」,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계량에 관한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내에 각종 위원회가 난립하여 의사결정의 속도를 떨어뜨리고 책임행정을 저해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부처 중심의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15개 법령에 근거하고 있는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 함
2. 주요 개정내용
1)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소속조정(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설치근거(법률 제8852호, ‘08. 8. 28 시행) 조항(제5조) 개정
2)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소속조정(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 설치근거 조항(제35조) 개정
3) 이러닝산업발전위원회 소속조정(이러닝산업 발전법)
- 설치근거 조항(제8조) 개정
4)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유치지역 지원 위원회 소속조정(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 설치근거 조항(제3조) 개정
5)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폐지(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3조 및 제13조) 삭제
6) 유통산업발전심의회 폐지(유통산업 발전법)
- 설치근거 조항(제7조의2 및 제7조의3) 삭제
7) 가맹사업진흥심의회 폐지(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8조) 삭제
8) 민군겸용기술위원회 폐지(민․군겸용 기술사업 촉진법)
- 설치근거 조항(제6조) 삭제
9) 기술이전사업화심의회 폐지(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5조제5항 및 제6조) 삭제
10) 산업기술단지정책심의회 폐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설치근거 조항(제22조의2) 삭제
11) 계량심의회 폐지(계량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3조) 삭제
12) 기업활동규제심의회 폐지(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 설치근거 조항(제47조제5항, 제55조, 제61조 내지 제75조) 삭제
13) 소프트웨어사업분쟁조정위원회 폐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 설치근거 조항(제37조 부터 제49조까지) 삭제
14) 광해방지심의의원회 폐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10조의2) 삭제
15) 화학무기협약정책협의회 및 생물무기협약정책협의회 폐지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설치근거 조항(제4조2항 및 제3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창의혁신담당관실 [전화 : 02-2110-5130, FAX : 02-503-9435, E-mail : ilove50@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