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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199호                  

대한광업진흥공사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취지


    우리나라는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나 최근 국제 광물가격의 급격한 상승, 자원보유국의 민족주의적 경향 등 세계적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면서 국민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위하여 에너지 및 산업원료 광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시급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바,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물자원개발 공기업인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설립목적과 명칭 변경, 법정자본금 증액, 재원조달 다각화를 위한 사채발행 근거 신설 등 그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현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에너지 및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를 위하여 공사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ㆍ지원 및 국내외 광물자원의 개발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명칭을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함(안 제명, 제1조 및 제6조).


 나. 세계 메이저 기업과 자원확보 경쟁이 심화되는 환경하에서 너지 및 산업 원료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 및 자주개발 확대, 비축사업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 확대가 필요하므로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증액함(안 제4조).


 다. 자원개발 인력양성 활성화 등을 위하여 공사의 직업훈련ㆍ교훈련ㆍ기술지도 및 장비지원의 대상에 현행 석재ㆍ골재산업외에 “광업”을 추가하고, 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사업범위에 광물자원의 “가공ㆍ유통”을 포함하여 탐사ㆍ개발 및 가공ㆍ유통 등 광물자원 산업 전반에 걸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


 라. 해외광물자원개발 투자 등에 소요되는 재원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채발행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함(안 제14조).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 02-2110-4912, 팩스:02-503-0178)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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