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고번호2008-202
- 담당자박현종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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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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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202 호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 월 6 일
지식경제부 장관
1. 개정이유
□ 고유가 지속에 따라 근로자ㆍ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전기ㆍ가스요금의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골자
① 에너지 및 자원관련 사업에 전기ㆍ가스요금 안정을 위한 가격보조 사업을 신설함(안 제3조제1항12호)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3, 전화 : 02-2110-5515, 전송 : 02-503-9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