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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03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 이유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개발사업시행자가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지 않고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직접 요청하도록 하고,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한편,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 협의절차 간소화(안 제7조의2제2항)


  나. 조성토지 처분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9조의7)


  다.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승인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사항 확대(안 제11조제1항)


  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지원 근거 명시(안 제1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경제자유구역기획단, 전화 2110-4622, 팩스 503-0174)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 기타 자세한 일부개정(안)의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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