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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99호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행정감사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3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ㅇ 정부조직개편에 의거 우정사업본부의 이관 등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대한 감사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동안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여 행정감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감사의 종류를 종전규정에는 정기감사와 특별감사로 구분하였으나, 행정감사규정에 맞추어 종합감사, 부분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로 구분함(안 제2조)


 

  ㅇ 현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근거를 부여함(안 제4조)


 

   ㅇ 종합감사의 주기를 종전에는 1년으로 하였으나, 2년을 원칙으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주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ㅇ 감사실시에 앞서 감사반장은 감사착안사항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고, 감사대상 선정의 적정성과 문제점의 도출 등을 위한 예비조사실시와 감사세부계획 수립시 전담자를 미리 지정하여 감사와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ㅇ 피감사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등의 요청과 피감사기관외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관계직원의 출석․진술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감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한 요청에 응하도록 함(안 제11조)


 

   ㅇ 감사반장은 감사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이나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 즉시 현지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ㅇ 본부․각 소속기관 및 단체에 감사카드를 작성․비치토록 하며, 감사를 행한 때에는 소정의 사항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증거서류의 오류나 누락 등으로 감사결과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재심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ㅇ 피감사기관의 직원 중 부조리요인의 제거,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절감 및 물자절약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각 종 표창 등의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감사담당관실,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감사담당관실(김진봉 서기관, 전화:02-2110-5048, 팩스:02-503-9420)로 문의하여 주시고, 규칙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  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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