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11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기업의 신속한 공장부지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별로 설치ㆍ운영할 기업입지지원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임대산업단지 조성시 실수요자의 수요 반영 및 산업단지내 공장용지 가격안정을 위한 전매제한제도를 도입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07.1) 제정 및 도로법 등 공장설립 관련 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 조항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조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산업집적정책심의회를 폐지(안 제5조)


나. 기업에 입지정보 제공 및 공장부지 선정을 도와줄 기업입지원단의 설치ㆍ운영 근거 신설(안 제7조의4 )


 다. 기업이 직접 공장설립 승인 신청시 승인기간은 20일 이내이나, 영세 기업인 등을 위해 무료로 절차대행을 하는 공장설립지원센신청한 경우에는 30일이내로 처리토록 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승인기간을 20일이내로 일원화(안 제13조 제4항)


 라. 해외산업단지 개발시 해외산단개발계획 등을 신고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사업자에게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어, 규제화 및 기업의 자율성 보을 위해 신고제도 폐지(안 제35조의2)


마. 임대산업단지 조성시 수요반영 및 임대산단내 산업용지의 재임대 금지


  (1) 임대산업단지 조성시 기업이 원하는 지역에, 적시에 공급되어 수급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지 및 규모 등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 (안 제38조의2 제6항)


  (2)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대(轉貸)를 금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에 임대산업단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 (안 제38조의2 제7항)


바. 산업용지 가격의 안정, 실수요자에 대한 공장용지 공급을 위해 업용지 전매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시 벌칙 강화

    (안 제39조, 제52조의2)


 사. 헌법재판소의 양벌규정 위헌 결정(‘07.11.29)에 따라, 과실 책임주의에 위반되지 않도록,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안 제54조)

   * 헌법재판소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양벌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


 아. 현행 산집법에서는 한국산업단지공단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미비함에 따라 과태료를 신설하여 보완하고자 함(안 제55조제2항)

 

 자. 입주계약을 변경하지 않고 임의로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경미한 입주계약 사항의 변경시 부과하는 벌칙을 현행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서 과태료 200만원이하로 완화(안 제53조제4호, 안 제55조제2항제6의2호)


 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및 도로법 등 공장설립 관련 제 법령의 개정에 따라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 관련조항 및 공장설립 관련 인허가 조항을 정(안 제13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6조, 제45조의4제1항제11호, 제45조의5, 제45조의6, 제45조의10제2항, 제45조의11제1항)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