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14
- 담당자최남용
- 담당부서보험사업단 보험기획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98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214호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보험적립금을 포함한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기업회계방식으로 작성하도록 하고,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보험계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적립금 운용방법의 제한을 일부 완화하여 보험적립금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험적립금을 자금중개회사를 통하여 금융기관에 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종전에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파생금융거래를 이 법에서 규정하며, 재정자금에의 예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험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함(안 제6조제1항)
나.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결산서를 기업예산회계 법령에 따라 복식부기로 작성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다. 보험적립금의 결산상 잉여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공익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공익사업의 수혜대상 및 수행범위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보험기획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612, 팩스 : 02-2195-1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