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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제2008 - 213호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1. 개정이유


   우체국 예금자금의 효율적 운용과 운용수단 다양화를 통한 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추가하고, 일부 예금자금 운용방법을 현실을 반영하여 개정


   우체국보험 압류금지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08. 5. 29.)에 따라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되, 보호가 필요한 일부 보험금 수급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하는 한편,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우체국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하는 경우 회수 지연시 가산금 부과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법 문장의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계를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을 허용(안 제18조제1항)


    (1) 금융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개선 추진의 일환으로 규제개혁 차관회의(‘07.3.16.)에서 우체국예금자금의 운용방법에 업무용 부동산 취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예금자금의 운용방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취득・처분 및 임대를 추가


    (2) 예금자금 운용방법을 현실을 반영하여,“증권의 매입”으로 규정된 조항을“증권의 매매 및 대여”로 개정하는 한편, 파생상품을 통합규정하고 있는 자통법의 취지를 감안하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파생금융거래를 삭제하고“금융자상품지수에 대한 파생시장에서의 거래”를“파생상품 거래”로 개정


 나. 업무용 부동산의 보유 한도(안 제18조제2항)


    (1) 우체국 예금자금의 안정을 해치지 않도록 업무용 부동산 보유한도 등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 허용(안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1) 보험금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하되, 유족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저소득 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일부 보험금 수급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

    (2) 사망보험금, 장해급부금 및 저소득 장애인 등의 보험금 청구권과 저소득 장애인이 피보험자인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취득하는 보험금 청구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보험계약의 수급권에 대해 압류를 금지


  라. 부당이득의 징수 가산금(안 제46조제1, 제2항)


    (1) 보험사기로 부당하게 보험금을 수령한 자의 부당이득금을 회수할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되어도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감사원 감사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08.5월)에 따라 이를 반영


    (2) 부당이득금을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환급금대출 기본이율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금융총괄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310, 팩스 : 02-2195-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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