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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지원 사업 공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21호


2008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지원 사업 공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상기관에 적합한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을 통해 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2008년도 산업기술보호설비 구축지원 사업」을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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