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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22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령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07.12.21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신고의 면제범위 등 자율안전확인제도 세부 시행규정과 안전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안전기준과 공장심사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과 공장심사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범위 신설(안 제2조)


나.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대상과 안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제품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범위 신설(안 제4조)


 다. 안전관리 대상외의 전기용품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성조사의 방법과 안전성조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신설(안 제5조, 제6조)


 라.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개선․수거․파기에 대한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사실의 공표 및 교환ㆍ환불ㆍ수리 등의 명령 절차 및 방법 신설(안 제8조)


바. 지식경제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보고 및 검사에 대한 보고사항을 신설(안 제9조)


 사.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와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확인, 자율안전확인의 변경 신고,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 수수료 규정 신설(안 제10조, 제11조)


아.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을 할 필요가 없는 전기용품에 대한 고시,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협회 연구ㆍ개발 등의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확인에 관한 업무, 인증기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접수업무 등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 위임․위탁 규정 신설(안 제11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jslee815@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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