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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23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정도에 따라 차별화하기 위하여「자율안전확인제도」도입하고, 안전인증대상 이외의 전기용품으로 인한 위해확산 방지를 위한「안전성조사제도」의 도입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해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 개정(‘07.12.21 개정공포)됨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제도 시행을 위하여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신고 절차․방법 등을 정 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


Ⅰ.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별표3에 정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대한 세부범위는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3조)


  나.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발급방법 등을 신설하고,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율안전확인시험 신청시 자율안전확인신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다. 자율안전확인 신고내용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자율안전확인신고를 한 사업자가 비치하여야할 서류에 대한 규정을 신설(안 제20조, 제21조)


  라. 국내에서 판매하지 아니하는 수출전용의 자율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등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신고등의 면제 확인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22조)


  마.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판매 또는 대여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안전검사 절차와 제출서류를 규정(안 제23조)


  바.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해당하는 중고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검사표지에 제품고유번호를 기재하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23조에 따른 별표 7)


  사.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과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안전인증마크와 자율안전확인 표시마크를 KC마크로 규정(안 제15조 및 제24조에 따른 별표 7)


  아. 자율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해당 전기용품과 그 포장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과 표시방법 등의 신설(안 제24조)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16)

   ㅇ 전화 : 02)509-7242~45

      팩스 : 02)507-6657

      전자우편 : jslee815@mke.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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