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19
- 담당자조성욱
- 담당부서무역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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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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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19호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대외무역법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등 규제조항을 삭제하고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해외진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현재 시행령에서 법에 규정함으로써 해외진출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외무역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 민간이양으로 관련조항 폐지(현행 제9조 삭제)
ㅇ 종합무역상사 지정제도는 지정받지 못한 업체들의 진입규제라는 불만 제기 및 외국정부로부터 우리정부의 시장개입 조치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 민간 자율로 추진토록 관련조항 삭제
나. 해외진출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강화(안 제2조제4호, 제6조제4항)
ㅇ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속성장에 기여하며 기술획득, 신규시장 진입 등을 통해 국내경제 활성화에 즉시 기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건전한 수익성과 국내 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해외진출을 위한 규정을 현행 시행령에서 법으로 규정함
다.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국내외협력 추진 조항 신설(안 제4조제2항제4호)
ㅇ 최근 지속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해외의존도가 높은 아국기업들이 원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하여 원자재 확보는 필수적인 사항으로 통상진흥을 위한 원활한 확보가 필요하여 신설
라. 국제법규 및 외국과의 협정이행을 위한 조사 조항 신설(안 제7조)
ㅇ 우리나라가 동시 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으로 발생하는 조사 및 정보제공 등 의무에 대한 법적근거를 신설
마. 전략물자 수출입 규정 개정
ㅇ 전략물자와 전략기술(기술개발촉진법)의 통합으로(안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이원화된 제도를 통합
ㅇ 현재 고시로 운용 중 전략물자 수출허가의 면제, 취소 등의 법적 근거마련(안 제18조제4항 및 제5항)
ㅇ 전략물자의 국내 관리제도인 확인, 신고 및 통보의무를 폐지하여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략물자 수출통제제 제도의 핵심기능인 수출허가에 역량을 집중(현 제20조제1항, 제21조)
ㅇ 전략물자 경유, 환적시 이동중지후 후속조치 조항 미흡 등 제도운용상 문제점 개선(안 제21조 제3항)을 위해 허가제로 전환
ㅇ 수출허가 위반자에 대한 교육명령제 신설(안 제29조제2항)
바. 원산지 표시방법 등 위반시 과징금을 3억원으로 조정(안 제31조제5항)
사. 양벌규정 개정(안 제51조)
ㅇ 과실 유무에 상관없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2007. 11. 29. 헌법재판소)에 따라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해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
아. 기타 자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무역정책과장 전화 02)2110-4833, 팩스 02)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