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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225호


외국인투자촉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대규모 고용창출 등 국가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외국인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현금지원 등 인센티브 제도를 보완하고, 외국인투자위원회 및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외국인투자 유치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고충처리를 도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을 위해 자체 조례를 통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 마련(안 제14조제4항)


 나. 대규모 고용창출 효과를 발생시키는 외국인투자인 경우 현금지원 대상으로 추가(안 제14조의2제1항)


 다. 외국인투자옴부즈만의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및 이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의무를 부여(안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


 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기업 대상 국가유공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고용의무 면제 유예기간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법률 제7281호 부칙 제2조 개정)


 마. 기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운영 등 외국인투자촉진법령 운용상의 미비점 보완(안 제21조, 제27조, 제29조)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7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자:투자정책과, 전화(02)2110-5360, 팩스(02)504-4816)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의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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