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예비 공고(안)
- 공고번호2008-232
- 담당자노승구
- 담당부서에너지관리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397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32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32호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 지정 및 해지 공고를 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지식경제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