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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계약제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적용대상

 안전공급계약 위반자의 경우 종전에는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었으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법률 제8358호, ‘07.4.11)으로   과징금 부과 근거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ㅇ 현행의 과징금 관련 행정처분기준(지식경제부 공고 제2006-235호, ‘06.8.4)폐지하되, 행정처분의 투명성․ 명확성을 제고키 위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별도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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