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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20호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3일


지식경제부장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에서 시행규칙으로 위임한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등 6개 항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내용의 대강을 규정한 후 고시로 재위임토록 법체계를 개선하고, 그 밖에 계량기 검사방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위하여 「계량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가. 법률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고시에 포괄적으로 재위임한 형식승인기준 제정절차(제11조) 등 6개항을 법체계에 맞게 개정

 나.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토록 한 수시검사 기준을 전문 인력이 있는 기술표준원장이 고시토록 개정(안 제17조제2항)

 다. 수리한 계량기를 검사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수시검사신청서를 사용하도록 신설(안 제17조제3항)

 라. 실량표시상품의 허용오차를 넘는 경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표로 검사방법 및 판정방법을 신설(안 제27조제3항)

 마. 실량표시상품의 자기적합성선언 요건의 확인신청 서류에 자체검사시험검사성적서 뿐만 아니라 공인검사성적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제4호)

바. 검정에 합격한 계량기에 표시할 검정증인을 국가통합인증마크제도 도입에 따른 KC마크로 사용토록 개정(안 별표 5 및 별표 6)

사. 정기검사증인의 표시방법(37조관련)에 대하여 합격필증을 재사용하지 못하도록 떼어낼 때 파기되도록 필증을 수정(안 별표 12)

아.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확인기관보유설비불필요한 설비 삭제 등 현실적 개선

자. 소재 장소 정기검사 신청서(34조 제3항)의 처리기간을 즉시로 된 것을 합리적 기간으로 수정함(일반계량기:7일, 10톤 이상의 계량기:10일)(안 별지 제29호 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 9.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ㅇ 주소 : (427-723)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ㅇ 전화 : 02-509-7231~3

      팩스 : 02-509-7414

      전자우편 : sdpark@kats.go.kr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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