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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에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246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제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업무의 주무부서를 재난안전업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로 이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관보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 주요골자


 1)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삭제(안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15조)

  나.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행정권한의 위임사항 중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삭제(안 제16조제1항)

  다. 어린이놀이시설의 행정권한의 위임사항의 수임기관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안 제16조제2항)

  라. “지식경제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지식경제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2)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삭제(안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13조까지)

  나.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진단결과 통지대상에 시도 교육감을 추가(안 제16조제2항)

  다. “기술표준원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변경


3. 규제영향분석 내용


  동 개정 시행령, 시행규칙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 놀이기구와 놀이시설에 대한 주무부처를 분리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참조 :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라. 보내실 곳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관리과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96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427-723)

   ㅇ 전화 : 02)509-7250,     팩스 : 02)509-7350


  ※ 홈페이지(www.mke.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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