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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49호


  「에너지기본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16.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의 후속조치로 에너지기술 연구관리 전담기관을 통합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및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에너지기술개발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안 제12조)


   ㅇ 다양한 실시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

  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안 제13조)

   ㅇ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


  다.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등 반영(부칙 제2조 및 제3조)

   ㅇ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동 법률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에너지기술팀, 전화 02-2110-5693, 팩스 02-503-9475)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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