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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245 호


「변리사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12일

                                         지식경제부장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위자가 아닌 법인이 구성원 등의 범죄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 형사책임을 면제함으로써 행정형벌을 합리화하는 한편 기업 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양벌 규정의 개선

   법인이 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변리사 또는 사무직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한 경우법인의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면책조항을 신설

 

3. 의견제출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체 또는 개인은 2008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인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187, Fax: (042)472-3465

      이메일: hysekim06@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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