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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경제부 공고 2008-251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 9. 17.

지식경제부장관

 

1. 의결주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특허청장이 수행하는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각종 사업의 근거규정을 마련함과 동시에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적용되어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현행 양벌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사업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 (안 제2조의2)

   (1) 향후 개발도상국과의 무역장벽 철폐로 인한 위조상품 대량 유입 등 악영향에 대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해 연구ㆍ교육 및 홍보,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의 근거규정을 신설함

   (3) 강화된 업무로 인해 보다 강력하고 효율적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업무 수행이 기대됨

  나. 권한의 위탁규정 도입(안 제17조, 제18조의4)

   (1) 현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수행하고 있으나, 전문성 등의 부족으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2) 효율적인 부정경쟁행위 방지 등 업무수행을 위해 특허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산업재산권 보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위탁사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3) 단속업무와 같은 집행업무에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것으로 보임

  다. 양벌규정의 정비(안 제19조)

   (1) 헌법 재판소의 양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에 따라, 책임주의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현재 법인과 개인으로 분리된 두 항을 같은 항에서 규율하면서 법인이나 개인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면책조항을 추가함

   (3) 과실유무에 따른 처벌 결정으로, 법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의견제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산업재산보호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열린정보>법령자료>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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