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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267 호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9. 25.


                                                지식경제부장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중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창조적 광역발전 등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광역경제권 계획수립을 위한 계획체계를 보완하고, 광역경제권별 사업을 담당할 광역단위 추진기구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며, 주요 시책의 체계를 정비하는 한편, 예산의 효율적 뒷받침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개편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의 제명을「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지역발전특별법」으로 변경함

  나.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부응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1) 지역발전계획의 체계적 수립을 위해 기초생활권, 광역경제권, 초광역개발권의 개념을 도입

   (2) 낙후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성장촉진지역과 특수상황지역으로 구분하여 정의 등

  다. 광역권역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광역발전계획 체계를 도입 (안 제7조)

  라.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위원회 내에 평가자문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평가기관의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안 제11조)

  마.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의 추진을 위하여 세부시책 체계를 정비(안 제12조∼제19조)

  바. 지역발전 추진기구의 명칭과 추진 체계를 새로운 지역발전전략에 맞게 조정(안 제22조∼제30조)

  (1)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은 지역발전기획단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은 지역발전지원단으로 명칭 변경

  (2) 광역단위의 사업 발굴, 조정, 계획 수립 등을 위한 추진기구로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와 동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무국을 설치하는 근거규정 마련

 사. 새로운 지역발전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편, 정비

  (1) 특별회계 명칭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변경

  (2) 특별회계 계정을 지역개발사업계정은 지역개발계정으로, 지역혁신사업계정은 광역발전계정으로 변경 (안 제32조)

  (3) 지역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지역개발사업계정 기준 140개 내외 세부사업을 20여개 사업군으로 통합하여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근거 신설(안 제40조)

  (4) 기업유치 등 지자체의 지역발전 노력이 지방재정 확충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발전인센티브제도 도입 근거 신설 등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지역경제총괄과, 전화 2110-5594 팩스 504-010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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