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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264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6일

                                            지식경제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표준심의회에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키로 확정함에라 동 국가통합인증마크를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 보호포장 대상공산품의 표시도안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 및 어린이보호포장의 표시도안을 국가통합인증마크 로 변경(안 별표 7․별표 9․별표 11)


  나. 시행시기를 2009년 7월 1일부터로 하고(안 부칙 제1조), 기존의 표시도안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함께 사용토록 규정(안 부칙 제3조)

3. 개정령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내용


   개정령안은「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시도안에 대하여 소비자의 혼란방지 및 기업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를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사항은 없음


4.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전화 : 02-509-7246~47, FAX : 02-509-7302)]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5. 기 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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