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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허가 ((사)한국LED보급협회)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279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8 - 35호

2. 허가년월일 : 2008년 10월 6일

3. 법 인 명 : 사단법인 한국 LED보급협회

4.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1 LG에클라트 1119호

5. 대 표 자 : 김기호(金基浩)

6. 설립목적 : LED보급ㆍ확산을 위하여 관련 기업들의 시장확대, 정보공유체제 확립, 공동기술 개발, 홍보사업 등 지원사업을 통해 LED산업 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들 간의 이익 증진과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함


  2008년 10월 6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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