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07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963
- 첨부파일
제 목 :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
공고일 : 1997. 1.
소 관 : 통상산업부 품질안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7호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 지정
품질경영촉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보증체제 인증기관을
지정하고 이를 공고합니다.
1997. 1.
통상산업부장관
1. 인증기관 명칭 : 엘알큐에이 코리아(주)
2. 대 표 자 : 천 정기
3. 사업장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 34-35
4. 인 증 범 위 : 14. 기초금속 및 조립금속품
15. 기계 및 장비
16. 전기, 전자, 의료, 정밀, 광학기계 및 시계
21. 재생재료 가공처리
23. 건설 이상 5개분야
5. 지 정 번 호 : KAC-013
6. 지 정 일 자 : 1997. 1. 1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