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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78호

발명진흥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책임행정을 강화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하여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폐지가 결정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근거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 설치ㆍ운영 근거조항 삭제(안 제33조 삭제)

   (1) 행정안전부에서 정부기능ㆍ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정부위원회 정비계획(2008. 5. 27. 국무회의 확정)’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폐지함

   (2) 특허기술사업화 협의회 설치ㆍ운영 근거 조항 및 내용을 삭제함.

3. 의견제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산업재산정책과장, 전화 : (042)481-8620, Fax : (042)472-3464, 이메일 : taoistks@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15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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