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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9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구지정 요청시 공청회를 열도록 는 등 그 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출연(연) 및 국립연구기관이 기술지주를 통하여 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호의2)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08.5.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정(안 제7조)


 . 연구소기업의 설립절차를 󰡐승인󰡑에서󰡐등록󰡑으로 완화고, 설립요건 등을 구체화(안 제9조의3)


 라. 특구육성사업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련하기 위해 “특구연구개발사업“ 관련조항을 ”특구육성사업“으로 변경․보완(안 제12조 제1항 내제 제3항)


마. 특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구지정 요청시 미리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정관에 따르도록 위임(안 제 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knpp@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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