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94
- 담당자권병훈
- 담당부서기획총괄팀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52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94호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출연(연)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절차를 완화하는 등 기술사업화를 촉진하는 한편, 특구지정 요청시 공청회를 열도록 하는 등 그 동안 법률 운용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지주회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는 한편 출연(연) 및 국립연구기관이 기술지주회사를 통하여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5호의2)
나. 정부의 위원회 정비계획(‘08.5.17 국무회의 보고)에 따라 연구개발특구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현행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안 제7조)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절차를 승인에서등록으로 완화하고, 설립요건 등을 구체화(안 제9조의3)
라. 특구육성사업 전반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특구연구개발사업“ 관련조항을 ”특구육성사업“으로 변경․보완(안 제12조 제1항 내제 제3항)
마. 특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특구지정 요청시 미리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여 사전에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4항)
바.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의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대행을 정관에 따르도록 위임(안 제 5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 기획총괄과 [전화 : 02-2110-4662, FAX : 02-503-0381, E-mail : knpp@mk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4. 기타
상세내역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