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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92호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가 세계 9번째로「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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