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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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총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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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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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1- 40호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서 덤핑수입 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구제 및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업무 등을 수행할 법률전문가를 일반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01. 3.
산업자원부장관
계약직공무원채용계획공고
1. 채용예정인원 : 2명
2. 응모자격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다.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라. 영어구사 가능자
3. 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양호시 연장 재계약 가능)
4. 신분 및 대우
가. 채용시 계약기간동안 국가공무원법 및 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twoquter*계약직공무원*twoquter*으로서의 신분 유지
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책정(연봉제 적용)
5. 제출서류
가. 자필이력서(사진 부착 및 연락처 명기)
나. 변호사 자격증 사본 1부
다. 최종학력(대학원의 경우 대학 포함) 졸업증명서 1부
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 1부
마. 자기소개서 각 1부
6. 서류 제출처 및 제출기간
가. 제 출 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 (우 427-723)
나. 제출기간 : 2001년3월7일(수)∼2001년3월12일(월)
단, 서류접수는 근무시간에 한함
다. 제출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7.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후 개별통지한 자에 한하여 실시하며,
영어회화시험 병행
8. 합격자 발표 : 개별통지
9. 기타사항
가. 우편접수는 제출기한내 도착분에 한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총무과(02-500-2321∼3) 또는 무역위원회 조사총괄과(02-500-25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