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293
- 담당자양재석
- 담당부서특허청 특허심사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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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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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공고 제2008-293호
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어가 세계 9번째로「특허협력조약」에서 규정하는 국제공개어로 채택됨에 따라 국제공개용 영어 번역문의 제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고안자의 성명게재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출원인이 착오로 인하여 일부 고안자의 기재가 누락된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여부결정 이후에도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특허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8138, Fax : (042)472-3470, 이메일 : jaebong0310@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606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