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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02호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8일

                                            지식경제부장관


전기통신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역무통합, 진입장벽 완화 등 통신시장의 경쟁환경을 반영하고, 유선통신서비스시장에서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유선통신사업자의 연구개발출연금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 출연금을 부담하고 있는 통신사업자중 유선통신사업자에 한하여 연구개발출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규정을 개정함.(안 제7조제2항)

 나. 영 제7조제2항 개정전에 부과된 연구개발출연금과 전파법 제12조에 따라 심사할당으로 무선통신역무를 수행하는 무선통신사업자에 대하여는 동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안 부칙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령예고(안)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1) 주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정보통신총괄과

     (2) 연락처 : 전화 02-2110-4794, 팩스 02-503-3970

     (3) 이메일 : songcg@mke.go.kr


4. 기타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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