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305
- 담당자전승철
- 담당부서특허청 고객서비스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63
-
첨부파일
081014 ★ 2009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신구조문대비표 v3_최종(수정).hwp [67.5 KB]
바로보기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05호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허 및 실용신안 권리자의 등록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원가를 고려하여 심사청구료ㆍ심판청구료ㆍ「특허협력조약」에 따른 조사료 및 국제예비심사료를 인상하는 한편, 중기업의 수수료 감면비율을 확대하며, 현행 연간 수수료 면제 대상 건수를 조정함
2. 주요내용
가. 제9년차 이내의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를 인하하고 (별표 1 및 별표 2), 동 징수규칙 개정 전에 이미 등록결정 또는 등록심결의 등본이 발송된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료를 납부하도록 하며(부칙 제4조), 특허료 및 실용신안등록료의 개정 규정은 ‘09.1.1. 이후 최초로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함(부칙 제3조)
나. 현행 심사청구제도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 특허심사청구료 및 실용신안심사청구료를 인상하고(제2조 및 제3조), 심판청구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료를 인상하며(제2조 내지 제5조), 국제적인 수수료 수준과의 균형 도모를 위하여 「특허협력조약(PCT)」에 따른 국제출원수수료를 인상함(제10조)
다. 수수료 감면제도를 개선하여 현행 중기업 50%ㆍ소기업 70%인 감면율을 중소기업 70%로 확대하고, 연간 50건인 수수료 면제 상한선을 연간 10건으로 현실화(제7조)
3. 의견제출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고객서비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고객서비스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5255, Fax: (042)472-1360
이메일: scjeon@kip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