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광업법 일부개정법령(안) 입법예고

광업법 일부개정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현행 광업권 관리제도는 탐사단계, 채굴단계 등 광산의 개발단계에 따른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미개발 광업권 양산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광업권을 광산 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에서 세부적인 경제성 조사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미개발 광업권 양산과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및 광업권의 투기화를 방지코자하며 일부 불합리한 법정광물의 종류 및 광업권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을 야기하고 있는 분리광물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도 명확히 규정하는 등 광업제도의 선진화를 기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법정광물 정의를 재정비(안 제3조)

 (1) 법정광물 중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석면이 법정광물에 포함되어 있으며, 광물의 특성, 용도가 상이한 광물이 단일광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등 법정광물의 분류체계 개선이 필요

 (2) 사용이 금지된 석면을 법정광물에서 제외하고 광물의 특성과 용도를 고려하여 법정광물 종류 및 명칭을 개편

 (3) 법정광물의 종류를 합리적으로 개편함으로써 광업권 설정과정에서 광물의 구분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고 사후관리 제도 보완(안 제3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5조, 제18조, 제35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등)

 (1) 현행 광업권 등록제도는 탐사단계, 채굴단계 등 광산의 개발단계에 따른 특성의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광업권을 부여함으로써, 광물의 탐사, 광산개발의 경제성 등이 확인 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업권이 설정되어 미개발 광업권 양산 및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어 개선 필요함

 (2) 광업권을 광산 개발의 단계에 따라 탐사권,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는 촉진하되 광물의 존재여부, 광산개발의 경제성이 확인된 경우 채굴권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권리의 존속기간, 등록절차, 사후관리 조항도 합리적으로 개편

 (3)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하여 탐사단계에서 세부적인 경제성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단순한 권리 확보 목적의 미개발 광업권 양산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광산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방지 및 광업권의 투기화를 방지코자 함.


다. 분리된 광물의 귀속 합리화(안 제5조)

 (1) 광업권 설정구역 내에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가 농작물의 경작, 건축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소유권 행사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에 대한 처리를 둘러싸고 광업권자의 토지소유자 고발, 소송 등 잦은 분쟁이 발생하여 분리된 광물의 귀속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함

 (2) 토지소유자 또는 지상권자가 농작물의 경작, 구축물의 설치, 건축 등 정당한 권리 행사과정에서 분리된 광물은 영리목적으로 매각하지 않는 한 토지소유자 등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3) 분리된 광물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광업권자와 토지이용자간의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


라.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상호주의로 개선(안 제10조의2)

 (1)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자국의 광업권에 대한 외국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제한 없이 취득이 가능하여 일부 국내 부존 광물의 외국기업 과점 및 다른 나라와의 광업권 취득에 따른 불평등을 야기하는 등 개선이 필요

 (2) 외국인의 광업권 취득을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상대국에서 대한민국 국민 또는 법인에게 광업권 취득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우리나라에서도 광업권 취득을 인정토록 개선

 (3) 국내 자원의 무차별 해외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


마. 채굴제한거리 합리적 조정(안 제44조)

 (1) 채굴제한 거리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채굴 제한 거리를 규정하고 있는 광산보안법 규정과 광업법 규정이 상이하여 혼란이 발생하는바 개선이 필요

 (2) 채굴제한거리를 광산보안법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법령 적용상 혼란을 방지


바. 양벌 규정 개선(안 제103조)

 (1) 법인 또는 개인 처벌의 실효성 확보 및 책임주의와의 조화를 위하여 단서에 면책조항을 추가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광물자원팀장,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광물자원팀(전화: 02-2110-4912, 팩스:02-503-0178)으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