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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예고 공고

 

◎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316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의 징수, 징수유예 및 환급에 관한 고시 개정 예고


1. 개정이유


  석유의 수급 및 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과 관련하여 부과금 환급업무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사항을 반영하기위해, 기존 先지급 後심사방식의 환급체계를 개편하고 과오납금 및 과다환급금 발생시 부과되는 가산금의 이율 및 부과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한편, 기존 환급물량 및 환급율 확인기관을 변경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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