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79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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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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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공고일 : 1997. 5.
소 관 : 통상산업부 수화력발전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 1997 - 79호
제1종 전기공사업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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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공사업법 제 31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제1종 전기공사업 면허
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같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
니다.
┌────┬────────┬──────────┬──────┬────┐
│면허번호│ 상 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사 유 │
│ │ (대표자) │ │ │ │
├────┼────────┼──────────┼──────┼────┤
│제1729호│유성건설산업(주)│ 충남 보령시 죽정동 │면허취소 │기술자 │
│ │(조종천) │ 730-4 │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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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1호│구일종합건설(주)│ 충남 부여군 부여읍 │영업정지 │기술임원│
│ │(김윤해) │ 동남리 335-3 │1월 │미선임 │
│ │ │ │(공고일부터)│ │
└────┴────────┴──────────┴──────┴────┘
2. 이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에 행정심판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산업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997년 5월 일
통 상 산 업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