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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제2008-32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4일

지식경제부 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요건을 완화하고, 원유의 수입선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수출입업자의 등록요건 완화 (안 제12조제1항제1호·제2호다목부터 라목까지 및 같은조 제2항제1호·제2호목부터 라목까지)

    나. 원유수입선 다변화조치 시행 연장  (안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 신설)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2008년 12월 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종합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담당자 : 권덕중, 전화 : 02-2110-5453, 팩스 02-503-9649, 이메일 : nocturn@mke.go.kr)


(붙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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