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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330호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제특급우편에 관한 취급규칙』용어의 정비, 요금의 납부방법  및 요금감액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여 국제특급우편 이용고객의 편익제공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용어를 알기 쉽고 실용적으로” 관련 조문 정비

   (1) 특급우편의 용어를 “정기특급우편”, “수시특급우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통합하여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개정(제2조)

   (2) 제5조(서식의 교부), 제10조(정기특급우편물 및 부정기특급우편물의 수집), 제11조(우편물의 중량검사), 제12조∼16조의 “정기특급우편”, “부정기특급우편”을 “계약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

    (3) “특급우편”을 “국제특급우편”으로 정비(개정안 전체)

    (4) 동 규칙의 근거규정을 수정(제1조)

  나. 수시특급우편물의 요금은 현금 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로 납부 추가(제12조②)

  다. 제12조③ 요금납부 기간 설정에 관한 사항<신설>

  라. “요금감액 대상에 수시특급우편” 포함(제12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우정사업본부 국제사업팀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6(서린동 154-1), 우편번호 : 110-110, 전화 : 02-2195-1243, 팩스 : 02-2195-12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 “정보마당/관련법규/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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