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20호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배치설계에 관한 절차를 밟고자 하는 자는 기명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관련 서식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정등록수수료의 감면에 관해 준용하고 있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반도체설계재산팀장, 전화 : (042)481-8484, Fax : (042)472-4743, 이메일 : mwwoo@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702호(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