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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2008-324호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출원인의 편의제고를 위하여 출원인의 서식제출시 인장날인만 아니라 서명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부분디자인을 도면에 표시할 때 기존의 무채색 외에도 유채색 사용도 가능하게 하여 도면표시를 보다 명확하게 할 수 있게 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디자인보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ㅇ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8602, Fax: (042)472-3468

       이메일: pys110@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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