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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식경제부 공고 2008-323호

상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지식경제부장관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상표에 관한 서식을 제출할 때 날인 이외에 서명으로도 가능토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가 마련한 “기업활동과 국민생활의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제재 처분의 합리화방안”의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상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 : 상표디자인심사정책과장, 전화 : (042)481-5089, Fax : (042)472-3468, 이메일 : tmeom@kipo.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 정부대전청사 4동 (우 302-701)

   ※ 특허청 홈페이지(전문게재) : www.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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