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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법 일부개정 공청회

 지식경제부 공고 2008-322호


광업법 일부개정 관련 공청회 개최

 

광업권 설정 및 관리제도 선진화를 위한 광업법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08. 11. 13.

지식경제부장관


□ 목 적


  ◦ 광업분야 대ㆍ내외  환경변화 및 법률개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광업권 출원제도 개선 등 전반적인 광업법 개정 추진 중

    - 이에 관련전문가 토론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광업법 개정으로 인한 예상 문제점 사전 발굴 및 해결책 마련



□ 개 요

 ◦ 제   목 : 광업권 설정 및 관리제도 선진화 방안 (광업법 일부개정 공청회)

 ◦ 일   시 : ‘08. 11. 24(월) 13:45~16:10

 ◦ 장   소 : 기술표준원 본관1층 중강당

 ◦ 참석대상 : 광업관련 학계, 연구소, 단체 등  약 100여명

 ◦ 주    최 : 지식경제부


□ 주제발표


 ◦ 법정광물정의 재정비 ((주)성하 회장 정화영)

 ◦ 광업권의 이원화 제도 도입 (지자연 자원정책팀장 김대형)

 ◦ 분리된 광물의 귀속 및 채굴제한거리 (충북도청 사무관 김영환)

 ◦ 외국인 광업권 취득규정 개선 (한국광업협회 전무 이건구)

 ◦ 소멸광업권 관리방안 (광진공 법무팀장 박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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