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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자전거연구조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44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4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1. 인가번호 :  제2008 - 3호

  2. 인가일자 :  2008. 11. 24.

  3. 조 합 명 :  한국자전거연구조합

  4. 대 표 자 :  김 홍 진

  5. 주사무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동 1311, 2층

  6. 연구분야 :  자전거 산업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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