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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338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 수입업자로부터 발전사업용 액화천연가스를 공급받는 경우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면제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가 액화천연가스를 발전사업용으로 자체 도입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부담금이 부과되고 있어 발전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바  이를 시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발전사업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여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안전관리부담금을 면제해 주도록 관련 문구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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