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2008-339
- 담당자손연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43
- 첨부파일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339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1일
지식경제부장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1. 개정 이유
ㅇ 고정식자동차충전소에서의 이동충전차량의 충전가능 기한이 ‘08. 12. 31일부로 종료되지만,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부족 및 건설지연등으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서 압축천연가스버스의 연료공급차질이 예상됨에 따라,
-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기준을 만족하여 허가를 받은 일부 고정식 자동차충전소에 한하여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 허용 필요
ㅇ 제2차 국가표준기본계획(‘06-’10)에 의거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하기로 국가표준심의회에서 심의, 확정됨에 따라 이 법에 따른 합격용기의 각인 또는 표시를 국가통합인증마크에 부합시켜 소비자의 혼란과 기업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고정식자동차충전소가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 허가를 받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고정식이동충전차량충전소의 시설 및 기술기준 개정(안 별표5)
- 배관을 통해서 뿐만아니라 저장탱크를 통하여 연료를 공급받는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에서도 이동충전차량에 대한 충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문구 수정 (안별표5제3호제목)
- 고정식압축천연가스자동차충전소의 충전설비 중 이동충전차량의 충전을 위한 설비를 별도 지정하여 운영하기 위한 시설기준 수정 (안별표5제3호가목1) 및 2), 6), 나목3))
- 이동충전차량의 원활한 충전 및 운행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전구로부터 진입구 및 진출구의 안전거리 기준 신설 (안별표5제3호가목5))
ㅇ 국가통합인증마크 표시제의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제41조의 별표25)
- (1) 현행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츄ללӻٴ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에너지안전과 [전화 : 02-2110-5443, FAX : 02-503-9632, E-mail : ymson@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