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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법령안 입법 예고 공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41호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25일

지식경제부장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바,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허가 요건 중 일부를 완화하여 사업자의 행정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 골자


 가. 사업허가신청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간소화


  ㅇ 사업허가 구비서류로 ‘열공급시설의 설치장소(열원부지)의 자연조건 및 사회환경에 관한 설명서’ 삭제(안 제7조제2항, 별표3)


  ㅇ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내 열원부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므로 집단에너지 사업 허가 필수 자료는 아님


  ㅇ 또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 지구외 열원부지의 경우도 시행규칙 제7조 제4항에 의거 지식경제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열원설치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므로, 위 첨부서류 불필요


 나. 사업자의 변경허가 사항 중 열공급구역의 감소와 관련된 규제완화(안 제8조제1호, 제9조제1호)


  ㅇ 변경허가 조건으로 열공급구역의 증가는 열수요의 100분의 20이상 인 경우에 한해 대상이 되나, 열공급 구역의 감소는 열수요에 상관없이 변경허가가 필요함


  ㅇ 이에, 열공급구역의 감소도 열공급구역의 증가와 경우와 동일하게 변경허가 조건을 100분의 20이상 변경의 경우로 변경하고 100분의 20이하는 신고 요건으로 완화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에너지관리과장,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지식경제부, 전화: 02-2110-4873, 전송: 02-504-500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www.mke.go.kr) 입법 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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