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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08 - 343호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 11. 28.

                                                                                          지식경제부장관

전자거래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제재 처분기준을 법률에서 위임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기준중 일반기준에 위반정도가 경미한 경우 경감처분을 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고, 개별기준에 위반행위 차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토록 개정(안 제11조 별표2)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12월1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관(참조 : 정보통신활용과, 전화 2110-5153, 팩스 503-6000)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동법 개정안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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