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번호1997-023
- 담당자-
-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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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5,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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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중 개정공고
공고일 : 1997. 6
소 관 : 통상산업부. 에너지관리과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81호
통상산업부 공고 제1997-23호( 97. 3.3)로 공고한 바 있는 1997년도 에너지이
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중 다음사항을 개정하여 공고합니다
1997. 5.
통상산업부 장관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중 개정공고
□ 개정내용
4. 지원사업내역 나. [별표]자금지원 세부내역중 해당사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 구 분 │ 융자지원세부내역 │ 비 고 │
├────────┼───────────────┼────────────┤
│4.건물에너지 │7)중소유통구조개선사업 │- 에너지절약설비로서 │
│ 절약설비 │ -조명기기,전기대체냉난방기기│ 관할시·도 또는 중앙 │
│ (신축건물은 │ ,태양광집광장치시스템등 │ 행정기관이 중소기업구 │
│ 제외, 단, 7)항 │ (추천기관이 지원하는 설비는 │ 조 개선 및 경영안정 │
│ 의유통구조개선 │ 제외) │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천│
│ 사업은 신축시 │ │ 하는사업 │
│ 에도지원) │ │ │
│ │ │ │
│9. 노후보일러 │○.설치후 9년(산업용 7년)이 │-개체가능용량범위내에서 │
│ 개체 │ 경과한 보일러를 기존보일러 │ 2대이상으로 분리하여 │
│(산업,건물공통) │ 용량의 1.5배(단, 10톤이하의 │ 설치하는 경우도 가능 │
│ │ 보일러는 2배)를 상회하지 않 │ │
│ │ 는 보일러로 개체하는 사업 │ │
└────────┴───────────────┴────────────┘
┌────────┬────────────────┬───────────┐
│ 구 분 │ 융자지원세부내역 │ 비 고 │
├────────┼────────────────┼───────────┤
│<신 설> │ │ │
│13.초음파 │○.보일러에 부착, 초음파를 발생 │ │
│스케일방지기 │ 시켜 스케일의 생성을 억제하 │ │
│ │ 거나, 제거시키는 장치 │ │
│<신 설> │ │ │
│14.기억형상합 │○.형상기억합금을 이용,온수유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