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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공고(안)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347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 등록 및 폐기 공고(안)


사무관리규정 제36조 및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 제7조(직인의 등록)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관인을 조각하여 사용하게 됨을 사무관리규정 제40조

에 의거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일

                                         지 식 경 제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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