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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한국태양전지연구조합)

 지식경제부 공고 제2008 - 363호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제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을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5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설립인가


  1. 인가번호 :  제2008 - 4호

  2. 인가일자 :  2008. 12. 15

  3. 조 합 명 :  한국태양전지연구조합

  4. 대 표 자 :  이 완 근

  5. 주사무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4-1

  6. 연구분야 :  태양전지 및 태양전지 제조장비의 연구개발을
                    통한 산업기술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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