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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 - 36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개정하려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18일

지식경제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내 실물경제 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내수부양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 및 기업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규제개선이 요구됨에 따라 공장입지규제 중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시급히 개선하고, 범정부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시책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정비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별표1(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개정 추진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함 (안 제3조 내지 제4조의2)

 나. 공장여유부지내 태양광 발전시설의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공장여유부지의 효율적 활용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촉진함(안 제21조)

 다.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오염요인이 크지 않은 사무실 및 창고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함(안 제25조)

 라. 과밀억제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안 제26조 별표1)

 마. 성장관리지역 중 산업단지내에서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고, 그 이외지역에서는 첨단업종을 포함한 기존공장의 증설가능범위를 확대함(안 제27조 별표2)

 바. 과밀억제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내 공업지역으로 이전 가능한 업종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안 제27조 별표2)

 사. 자연보전지역 중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 안에서「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함(안 제27조의2 별표3)

 아. 자연보전지역내 공장건축면적 산정시 사무실과 창고 면적이 제외됨에 따라 규제대상이 아닌 사무실 및 창고 등 부대시설에 대한 신설 또는 증설 제한을 폐지함(안 제27조의2)

 자. 수도권외 지역과 달리 수도권내에서는 등록된 공장에 한해 업종변경이 가능함에 따라 기업이 급속한 기술환경변화에 적기 대응이 곤란하여 업종변경 허용시기를 수도권외 지역과 통일적으로 적용함 (안 제27조의3)

 차.「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3조의3에 따라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경미한 개발행위 등 개발계획을 변경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시 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함 (안 제42조)

 카.「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42조의3 제5항 개정에 따라 시도지사가 정한 조례에 따라 산업용지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에게는 공고없이 입주계약이 가능토록 정비함(안 제48조의2)


3. 의견제출

   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장(참조 : 입지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사항은 지식경제부 입지총괄과(전화: 02-2110-5302~5, 팩스:02-504-6404)문의하여 주시거나,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 : (427-72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입지총괄과

   ○ 팩 스 : 02) 504-6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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