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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지침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88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4조,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전기사업법 제49조 및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6조에 따라 운용하는 「2009년도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자금지원 지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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